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전자문서상 결재를 포함한다)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이하 “진단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91조제1항, 제3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같은항 제6호에 따른 위임․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임․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단조서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위임․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