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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88 | 조회수 1,291 | 등록일 2015-12-21 15:34:59

    제목

    제10조(진단서의 제출)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0(진단서의 제출)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9조제4항에 의해 통보 받은 진단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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