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86호)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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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진단자)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3.「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제4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류의 제출등) 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계산서·증명서·확인서·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진단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69조에 따른 위임·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업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진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제7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8조(용어의 정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2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9조(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이 요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10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고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이연자산
7. 선급비용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9.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제11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손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3조(매출채권등의 평가) ① 외상매출금·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 매출채권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지급금의 평가)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5조(대여금등의 평가)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제16조(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②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④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9조(토지 및 건물의 평가)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제20조(중기·공구·집기·차량등의 평가) 중기·공구·집기·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제21조(선급법인세등의 평가)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22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외화부채의 평가)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 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①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② 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자본금의 평가
제25조(실질자본금의 평가)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제26조(겸업자본의 평가) ①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③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3.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 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27조(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및 한국세무사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진단결과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
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3호, 2008.5.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6호, 2009.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7호,2009.11.5.>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3호,2010.2.3.>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1호,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85호, 2012.10.15.>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6호, 2013.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3년 9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제2015-27호, 2015.3.31.>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86호, 2015.10.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