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구름태그 실시간 인기검색어
    게시판타이틀 방송채널 진단자료실 / 상세보기
    추천수 162 | 조회수 6,131 | 등록일 2015-12-22 13:33:48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

    글쓴이

    김싸부
    내용
    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
     

     적용범위  :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평가에 한하여 적용

     진단자 

    1) 공인회계사법 제10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개업 신고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법인이 실시한다.

    2)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3)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기준일 

    1) 신규등록 :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4) 법인분할 : 법인분할 등기일

      진단서류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용어의 정의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령에 의한 평정 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진단방법


    1)
    진단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진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산및부채의 평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자산(자체제작했거나 외부에서 취득한 방송프로그램을 계상한 경우 제외)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2)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잔액증명서와 1개월이상 은행거래 실적증명을 대조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3)
    매출채권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외상매출금, 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잔액조회에 의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5)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6)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4.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7)
    재고자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8)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9)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10)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11)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12)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자본금의 평


    1)
    실질자본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자본금을 공제한다.

            2. 1호에 불구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신규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동 전입분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동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동 증자분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액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한다.


    2)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