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그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부가, 전자세원과-975 , 2008.07.23
[ 제 목 ]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의 신분인식 검증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