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사업자'는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불이행시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포함)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105 , 2009.01.12
[ 제 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 회 신 ]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 전자세원과-1976 , 2008.12.15
[ 제 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2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7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⑥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⑦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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