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97 | 조회수 18,277 | 등록일 2019-05-07 11:00:53

    제목

    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할때,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과 소매업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사업자'는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불이행시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포함)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105 , 2009.01.12

     

    [ 제 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 회 신 ]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81조제1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 전자세원과-1976 , 2008.12.15

     

    [ 제 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162조의 3 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17조의 2 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가산세의 적용

     

    법 제75조의 6 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법 제75조의 6 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법 제75조의 6 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 2 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9]
    32,438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813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7,640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742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947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10,527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10,249
    61
    은행 수수료의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6]
    11,834
    60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17,152
    59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1]
    19,131
    58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3]
    15,744
    57
    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18,277
    56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이 없다면 접대비 인정은? [2]
    15,590
    55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2]
    12,760
    54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1]
    11,410
    53
    파견근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8,797
    52
    간이영수증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2]
    10,044
    51
    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1]
    11,953
    50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2]
    9,365
    49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10,958
    48
    직원명의 현금영수증 증빙불비가산세 [8]
    8,627
    47
    1인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은 비용인정되나요 [5]
    18,742
    46
    신규 개인사업자의 차량등록 및 감가상각방법 [10]
    17,379
    45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 [38]
    26,186
    44
    [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 [7]
    21,186
    43
    임직원이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0]
    18,284
    42
    [회식비 간이영수증]직원들이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나 애초부터 적격증빙을 가져... [8]
    15,443
    41
    직원들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증빙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 [11]
    18,222
    40
    국외거래처인 법인회사 직원의 국내 파견시 숙소제공비용 손금가능 여부
    8,219
    39
    간이과세자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여부 [1]
    11,470
    38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1]
    10,030
    37
    임직원전용보험 손금산입 여부
    9,27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