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서 신용카드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이 있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농어민에게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②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