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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39 | 조회수 15,384 | 등록일 2019-04-02 15:04:37

    제목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이 없다면 접대비 인정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아는 분이 사과 농사를 하고 있어, 택배로 거래처에 사과 1박스씩 보냈습니다.

    사과 값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사업자가 없는 농민이라 계산서 받기 어려운데,

    이 경우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이 있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농어민에게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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