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등 법정외증빙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아니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둘 다 적용되지 않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없는 거래인'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등 법정외증빙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한다하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789 , 2009.07.14
[ 제 목 ]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에 대한 회신
[ 회 신 ]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