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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3 | 조회수 10,043 | 등록일 2019-03-21 16:17:28

    제목

    간이영수증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간이영수증 등 법정외증빙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아니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둘 다 적용되지 않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없는 거래인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 법정외증빙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한다하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789 , 2009.07.14

     

    [ 제 목 ]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에 대한 회신

    [ 회 신 ]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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