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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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93 | 조회수 11,952 | 등록일 2019-03-20 09:33:07

    제목

    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상품판매채권회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품을 매입하는 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보증보험료 상당액을 마케팅전략의 한 수단으로서 실비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원해 준 이행보증보험료 실비상당액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되는 게 맞는지?

    접대비로 볼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 인정이 되나요?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금액이 거래상대방이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써 채권회수율이 저조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매출채권 임의포기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의 접대비 해당액은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입증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 인정이 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2163 , 2008.08.27.

     

    [ 제 목 ]

    해외연수비 등의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 및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019 , 2005.07.06.

     

    [ 제 목 ]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회 신 ]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 3 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121조 및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 4 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 관련예규 ]

     

     

     

    법인, 재법인46012-155 , 2000.10.16.

     

    [ 제 목 ]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 회 신 ]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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