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며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접대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시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접대비는 거래건당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1만원 초과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0467 , 2001.11.05
[ 제 목 ]
상품권 매입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 회 신 ]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부가, 제도46011-10280 , 2001.03.26.
[ 제 목 ]
상품권 판매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가산세 해당 여부
[ 회 신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 2006.12.27.
[ 제 목 ]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증빙
[ 회 신 ]
인이 접대를 위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