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숙박용역을 제공받고 법인 직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해당 지출내역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임을 출장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전자세원과-379 , 2009.06.16
[ 제 목 ]
현금영수증을 자녀 또는 제3차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및 지출증빙 인정여부
[ 회 신 ]
사업자(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당해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