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비 인정이 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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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93 | 조회수 21,185 | 등록일 2015-09-23 18:38:21

    제목

    [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비 인정이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

    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비 인정이 되나요?

    법인의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바이어거래처 접대를 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수도나 도심 지역의 호텔 또는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출장지역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경우 기타 일반적인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인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출한 해외 접대비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출증빙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 이상의 해외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2020년 과세연도분까지는 1만원이하, 2021년 과세연도분부터는 3만원이하)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실이 명백한 ‘국외특수지역’에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여기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장소’라는 것은 국가에 한정 된 것은 아니며, 법령에 규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이라는 의미는 그 나라 자체가 신용카드제도가 없는 아프리카나 소말리아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 한다’에서 ‘인근지역’의 구분은 우리나라처럼 시, 군, 구, 읍, 면 등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중국의 A지역(자치구)에는 신용카드제도가 있으나 A지역과 인근에 있는 B지역(A지역은 아님)과 인근에 있는 C지역은 아직까지 신용카드제도가 없는 경우로서 C지역에서 법인이 업무확장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접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하더라도 손금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접대비 지출시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의 범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2007.03.16-


     

    한편, 현행 접대비 규정상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여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되어 접대상대방 등을 기재한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접대비의 경우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그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법인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실무적으로는 작성하여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 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법인이 입증해야함. -법인, 법인세과-994, 2010.10.27-

    Keyword : 해외접대비, 바이어, 거래처 접대, 신용카드매출전표, 1만원 이상,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규정, 국외특수지역사용 접대비, 접대비 지출내역서, 국외지역, 접대비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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