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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란?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위 보험설계사등 14개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소득종류상으로는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인 경우입니다. *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무제공자]라 하겠습니다.
2.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구분 :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로 구분합니다. a) 일반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b) 단기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3. 적용제외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
a) 연령기준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됩니다.
b) 소득기준
- 일반노무제공자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됩니다.
- 단기노무제공자: 소득제한(월보수액 80만원)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4. 보수액 a)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경비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b) 보수액 계산식
보수액 = (기타소득/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x (100%-직종별 공제율)
* 근거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할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제1항
5. 보험료 산정 a)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b)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c) 실업급여 요율
- 2022년 6월 귀속분까지 : 1.4%(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0.7%씩 부담)
- 2022년 7월 귀속분부터 : 1.6%(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0.8%씩 부담)
*근거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제3항
6. 보험료 하한액 6-1. 보험설계사 등 경비공제율이 있는 직종 a) 일반노무제공자
: 신고보수가 기준보수(1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인 133만원으로 고용보험을 부과하므로, 보험료 하한액(월)은 1,330,000원 X 1.4% = 18,620원 입니다. b) 단기노무제공자: 기준보수(133만원)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보수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부과하므로 하한액이 없습니다.
6-2.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a) 일반노무제공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보수액(정액)을 기준보수로 적용하여 고용보험을 부과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월 기준보수액 2,479,444원), 화물차주(월 기준보수액 4,310,000원) b) 단기 노무제공자: 월 기준보수액(정액) / 해당 월의 일수 X 노무제공일수로 계산하여 고용보험을 부과합니다.
7. 보험료 상한액 a)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되었습니다.
b)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 2022년 12월 귀속분까지 : 보험료 상한액(월)은 441,150원(노무제공자 부담기준)입니다. - 2023년 1월 귀속분부터 : 보험료 상한액(월)은 550,880원(노무제공자 부담기준)입니다. -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 보험료 상한액(월)은 731,040원(노무제공자 부담기준)입니다.
8.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취득·변경·상실 등 신고합니다.
(참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처음 발생하여 '특고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거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8-1 일반노무제공자 a) 취득신고
: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제공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신고합니다.
b) 매달 월보수액 신고 : 노무제공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산정/부과합니다. c) 소득감소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된 경우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상실코드: 43 소득감소)를 하거나,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로 상실신고 갈음
d) 상실신고
: 계약만료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합니다.
9.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a) 노무제공계약(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예술인)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b) 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동일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피보험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0. 고용보험지원(두루누리)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고,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인 경우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B.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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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a)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b)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등 14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됩니다.
* 근거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제1항
2. 보험료 산정 기준 2-1. 2023년 6월 귀속분까지 a)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b)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c)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 가능합니다.
2-2. 2023년 7월 귀속분부터
a)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사업주,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
b) 월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c) 산재보험료율 = 직종별 요율 + 출퇴근재해요율 0.1%
3. 산재보험 가입 a) 보험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 b) 보험관계성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기 적용사업장에 흡수적용됩니다. c)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받게된 날부터 14일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산재보험 신고 절차
4-1. 사업주 a) 입직신고(취득신고)
: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를 해야합니다. b) 이직신고(상실신고)
: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를 해야합니다. c)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신고해야합니다. d) 입/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신청
: 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입/이직 등 정보 취소(정정)신청서]에 따라 취소/정정할 수 있습니다.
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제4항] a)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변경전) 2021년 6월 30일까지 종사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후) 2021년 7월 1일부터 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용제외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제외 b)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소멸 (변경전) 2021년 6월 30일까지 종사자가 재적용 신청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합니다. (변경후)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제외 사유 소멸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당연 적용합니다. ※ 특고 또는 사업주가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유 소멸 신고 c) 적용제외 사유별 증명서류
d)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 및 변경 신청 :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되, 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는 않는 경우 기존 주된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나중 노무제공사업장에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 신청합니다. : 종사자 자신의 종사 시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 연도마다 2회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의 변경 신청합니다.
5. 산재보험료 경감제도
: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 직종 산재보험료 50%를 경감합니다.
a) 대상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b) 경감기한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1년간 한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