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으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