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60 |
| |
5,595 |
| |
2019-05-21 17:23:19 |
|
|
|
|
제목
|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글쓴이
|
관리자 |
내용
|
|
|
|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캐피탈을 통하여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계약한 기간에 못미치고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발생되는 중도해약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요?
|
|
|
|
|
캐피탈의 '중도해약수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15-소득-0717 , 2015.06.08
[ 제 목 ]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회 신 ]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
|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
|
|
| | | | | | |
|
|
|
| 62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 | 6,990 | |
|
|
| 61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 | 28,541 | |
|
|
| 60 | |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 | 7,835 | |
|
|
| 59 | |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 | 9,373 | |
|
|
| 58 | |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 | 10,239 | |
|
|
| 57 | |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 | 7,982 | |
|
|
| 56 | |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 | 12,951 | |
|
|
| 55 | |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 | 13,076 | |
|
|
| 54 | |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 | 9,789 | |
|
|
| 53 | |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 | 6,620 | |
|
|
| 52 | |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 | 7,118 | |
|
|
| 51 | |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 | 7,575 | |
|
|
| 50 | |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 | 7,378 | |
|
|
| 49 | |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 | 12,481 | |
|
|
| 48 | |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5,595 | |
|
|
| 47 | |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 | 7,383 | |
|
|
| 46 | |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 | 11,065 | |
|
|
| 45 | |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 | 12,983 | |
|
|
| 44 | |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 | 6,226 | |
|
|
| 43 | |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5,626 | |
|
|
| 42 | |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8,917 | |
|
|
| 41 | |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 | 6,722 | |
|
|
| 40 | |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 | 7,035 | |
|
|
| 39 | |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 | 7,691 | |
|
|
| 38 | |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 | 19,537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