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406 | 조회수 17,236 | 등록일 2018-03-05 08:56:57

    제목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인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표준재무제표가 일반업종 용인지 금융업종 용인지 그 구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P2P투자, P2P대출, P2P금융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659902(기금운영업 그외 기타분류 안된 금융업)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업종의 경우, 법인세신고시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일반업종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첨부파일의 맨하단의 작성방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보험증권업 법인(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 작성합니다."

             



       < 쟁점 : 국세청(홈택스)의 업종코드 659902 : 기금운영업 그외 기타분류 안된 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  64[금융업]의 64999(그외 기타분류안된 금융업) 인가?

    -  66[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의 66199(그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인가?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홈택스)의 업종코드 659902 : 기금운영업 그외 기타분류 안된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4(금융업)에 해당하여,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국세청(홈택스)의 업종코드 659902 : 기금운영업 그외 기타분류 안된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6(금융서비스업)이 아니라, 64(금융업)에 해당하므로, 일반업종 표준재무제표가 아니라,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청 업종코드 659900: 기타 투자기관 자산운용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4.금융업중 64201(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여, 역시 금융업에 해당하여, 이 업종코드인 경우에도,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리) 국세청 업종코드기준으로,

     - 일반법인용 재무제표 제출대상 업종코드 :  대부분의 업종(아래 3개 포함)
        659901(그외 기타분류 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671900(그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투자자문업)
        672000(보험대리 및 중개업 손해사정업)
     - 금융업용 재무제표 제출대상 업종코드 : 앞코드 2자리(65, 66, 67)인 경우,
        단, 659901, 671900, 672000는 일반법인용입니다.



    (추가) 금융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201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시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에 대한 내용 추가되었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상담 답변일 2019-02-2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2021년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관련법률: 법법 60조의2,법령97의4,법령42조 2항)

    따라서, 금융업(p2p)인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아닌,"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비율계산시 분자 / 분모에 각각 동 소득금액이 포함되게 되어, 70%를 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법인세신고이외에 성실신고확인신고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4월말 까지 미제출시) MAX(법인세산출세액의 5%, 수입금액의 0.02%) 가산세 있습니다(법법75조).
    (성실신고확인자를 2월말 까지 선임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최대 150만원(개인사업자는 120만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공제해줍니다.
    (성실신고관련 서류) 아래에 파일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표준대차대조표(금융업).hwp 48 KB
    성실신고확인서.hwp 15.5 KB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hwp 67.5 KB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hwp 17 KB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hwp 15.5 KB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0]
    6,385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1]
    23,673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056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4]
    8,505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8]
    9,623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7,400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1,518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1,302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8,635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5,979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6,093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6,743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6,608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1,336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12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6,690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9,342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1,728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5,681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025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7,537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5,987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6,345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215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7,236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