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253 | 조회수 7,835 | 등록일 2021-09-30 11:05:02

    제목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글쓴이

    관리자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


    (위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확대되며, 맨 하단 첨부파일 목록에 엑셀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1항]
    a)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중
    b)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c)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격 구분
    :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합니다.
    a)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b)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3. 적용제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2항]
    a)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b)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4. 보수액
    a)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b) 보수액 계산식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 단일공제율(2021년: 20%, 2022년: 25%)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따라서 월평균소득 50만원이상 ~80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 규정 적용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제외입니다.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5. 보험료 산정
    a)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b)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c) 요율
        - 2022년 6월 귀속분까지 : 1.4%(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0.7%씩 부담)
        - 2022년 7월 귀속분부터 : 1.6%(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0.8%씩 부담)


    6. 보험료 하한액(기준보수 적용) 
    a) 신고보수가 기준보수(8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인 80만원으로 고용보험을 부과합니다.
    보험료 하한액(월) : 800,000원 X 0.7% = 5,600원 입니다.
    b)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하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보험료 상한액
    a) 상한액
       - 2022년 12월 귀속분까지 : 월별 상한액 441,150원 및 연간 상한액 5,293,800원(예술인 부담액 기준)
       - 2023년 1월 귀속분부터: 월별 상한액 
    550,880원 및 연간 상한액 6,610,560원(예술인 부담액 기준)
       -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월별 상한액 731,040원 및 연간 상한액 8,772,480원(예술인 부담액 기준)
    b)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가 상한액보다 클 경우 월 또는 연간 상한액을 보험료로 적용합니다.
    ※ 2021.7월 이후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에 대해 적용합니다.


    8. 피보험자격 신고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합니다.
    a)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신고합니다.
    b)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참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처음 발생하여 '특고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8-1 일반예술인 보험료 신고 절차
    a) 취득신고
    : 월 보수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제공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신고합니다.
    b) 변경신고
    : 보수인상, 인하가 발생한 경우, [예술인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신고합니다.
    c) 상실신고
    : 계약만료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신고합니다.
    d) 보수총액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를 정산합니다.


    8-2. 단기예술인 보험료 신고 절차
    : 노무제공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신고합니다.


    9.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합니다.

    10. 고용보험지원(두루누리)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고,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20만원이하인 예술인의 경우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한국예술인복지재단_예술인고용보험 안내책자.pdf 7.41 MB
    예술인 고용보험 직종별 정리표.xls 67.5 KB
    [고용보험] 예술인 필요경비변경에 따른 안내문(2021.12.30).pdf 53.16 KB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6,990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8,541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35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373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39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7,982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51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077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789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20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18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575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78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481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596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384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065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2,983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26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27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917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22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35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692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53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