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385 | 조회수 6,566 | 등록일 2019-01-08 10:33:48

    제목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정비 및 수리를 의뢰한 고객에게 정비 및 수리 기간 중에

    임시로 당사 법인소유의 차량을 무상대여합니다.

    이 대여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적용할 수가 없어

    전연령 누구나가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경우 법인소유의 차량으로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 2017.03.09

     

    [ 제 목 ]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법인세법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법 제27조의 2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6,901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7,298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671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256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150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7,868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819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2,723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621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520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067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395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04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326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516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268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0,714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2,805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112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452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594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566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6,913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592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048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