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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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42 | 조회수 11,032 | 등록일 2021-09-30 11:05:02

    제목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글쓴이

    관리자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


    (위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확대되며, 맨 하단 첨부파일 목록에 엑셀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1항]
    a)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중
    b)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c)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격 구분
    :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합니다.
    a)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b)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3. 적용제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2항]
    a)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b)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4. 보수액
    a)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b) 보수액 계산식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 단일공제율(2021년: 20%, 2022년: 25%)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따라서 월평균소득 50만원이상 ~80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 규정 적용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제외입니다.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5. 보험료 산정
    a)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b)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c) 요율
        - 2022년 6월 귀속분까지 : 1.4%(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0.7%씩 부담)
        - 2022년 7월 귀속분부터 : 1.6%(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0.8%씩 부담)


    6. 보험료 하한액(기준보수 적용) 
    a) 신고보수가 기준보수(8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인 80만원으로 고용보험을 부과합니다.
    보험료 하한액(월) : 800,000원 X 0.8% = 6,400원 입니다.
    b)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하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보험료 상한액
    a) 상한액
       - 2022년 12월 귀속분까지 : 월별 상한액 441,150원 및 연간 상한액 5,293,800원(예술인 부담액 기준)
       - 2023년 1월 귀속분부터: 월별 상한액 
    550,880원 및 연간 상한액 6,610,560원(예술인 부담액 기준)
       -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월별 상한액 731,040원 및 연간 상한액 8,772,480원(예술인 부담액 기준)
       - 2025년 1월 귀속분부터: 월별 상한액 512,440원 및 연간 상한액 6,149,280원(예술인 부담액 기준)
    b)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가 상한액보다 클 경우 월 또는 연간 상한액을 보험료로 적용합니다.
    ※ 2021.7월 이후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에 대해 적용합니다.


    8. 피보험자격 신고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합니다.
    a)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신고합니다.
    b)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참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처음 발생하여 '특고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8-1 일반예술인 보험료 신고 절차
    a) 취득신고
    : 월 보수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제공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신고합니다.
    b) 변경신고
    : 보수인상, 인하가 발생한 경우, [예술인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신고합니다.
    c) 상실신고
    : 계약만료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신고합니다.
    d) 보수총액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를 정산합니다.


    8-2. 단기예술인 보험료 신고 절차
    : 노무제공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신고합니다.


    9.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합니다.

    10. 고용보험지원(두루누리)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고,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20만원이하인 예술인의 경우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한국예술인복지재단_예술인고용보험 안내책자.pdf 7.41 MB
    예술인 고용보험 직종별 정리표.xls 67.5 KB
    [고용보험] 예술인 필요경비변경에 따른 안내문(2021.12.30).pdf 53.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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