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다음 항목들이 소득세법상 경비로 인정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대표자의 출퇴근 대중교통비(버스/지하철) 및 택시비
2. 시내외 업무수행을 위한 대중교통비(버스/지하철) 및 택시비
3.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전 소유하던 개인 승용차를 사업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개시이후의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자동차검사료, 유류비, 톨게이트비, 수리비, 주차비
4. 대표자의 중식대 및 야근식대비
종업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시하신 내용의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중식대의 경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중식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사업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질의 3)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싸부넷 TIP1 ]
위 유권해석은 1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를 비용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1인 법인의 대표이사 식대는 위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싸부넷 TIP2 : 부가세 공제여부]
1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비용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세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1인(직원이 없는) 법인의 대표자 식대는 비용인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래처와의 접대비가 아닌 한, 동 식대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