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1.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용의 귀속자가 대표자라면
상여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4.1일 이후 취득 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 해지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재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취득시 가입한 보험이 만료되어 갱신한 경우라면 갱신 이후부터는 손금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5,6,7) 실질적으로 법인소유의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차량을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차량운행일지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법인, 서이46012-10672 , 2001.12.05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