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래처인 법인회사 직원의 국내 파견시 숙소제공비용 손금가능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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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06 | 조회수 8,219 | 등록일 2016-11-16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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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래처인 법인회사 직원의 국내 파견시 숙소제공비용 손금가능 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향후 대만,홍콩등에 수출계약을 체결후 해당 상품을 수출 할 예정 입니다.
    계약등이 성사 된후 상품 수출과 관련하여 양사간(당사,해외법인)간 출장이 잦을 듯 합니다.
    이때 해외법인 바이어등이 국내에 머무실때(당사업무로) 숙소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당법인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 작성후 보증금(전세)을 내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임차보증금에 대해 당사에서 자산으로 계상후 일정부분 부인(법인세신고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당사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월세에 대해 손금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국외 거래처의 국내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되어 손금인정가능할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주택이 국외 거래처의 파견직원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보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예규

    (법인46012-628 , 1995.03.07)
    [ 제 목 ]
    국외거래처의 국내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


    [ 요 지 ]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함


    [ 회 신 ]
    법인이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거래처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동 직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동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법인세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의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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