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접대비'를 지출한 때에 접대비 가액은 해당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제품을 현물접대함에 있어서 그 시가는 접대처가 도매와 관련한 거래처라면 도매가액을 시가로 도매를 제외한 소매 및 기타의 거래처라면 소매가액을 시가로 함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⑥ 접대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1508 , 2000.07.06
[ 제 목 ]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