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를 하면서 성실비용세액공제를 받고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중복공제해도 되는지?
성실비용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같이해도 무방한지요?
신규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으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및「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