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
7,126
|
2019-05-31 09:24:52
제목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이고 수입금액은 성실신고 대상인 ,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이런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으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인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6 조의 2 【 기장세액공제 】
① 제 160 조 제 3 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 70 조 또는 제 74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 ( 記帳 )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하고 제 70 조 제 4 항 제 3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공제세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만원을 공제한다 .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7,007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8,852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67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406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52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8,000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72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158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810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29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26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608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88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516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606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412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115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3,010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46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47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971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41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51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718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