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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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46 | 조회수 8,463 | 등록일 2021-03-04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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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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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3조, 법인규칙 제75조, 제76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자산ㆍ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손익의 구분경리

    ① 개별손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한다.

    ② 공통손익금
    - 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구분계산한다.
    ◇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 한다(법통칙 113-156…5).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법통칙 113-156…1).
     
    (3) 수익사업의 자본금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자본금을 산정한다.
    수익사업의 자본금
    = 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수익사업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원입(법인규칙 제76조 제3항 제4항)

    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시가)은 자본의 원입으로 함.
    -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법통칙 113-156…2).

    ②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함.

     

    ※ 관련 예규판례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법인-553, 2009. 5. 12.).

    (2)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의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법인-526, 2009. 5. 4.).

    (3)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서면2팀-1376, ’06. 7. 20.).

    (4) 공통 사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867, 2007. 5. 8.).



     B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손금산입 한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등 ×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또는 80%)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100%, 80%)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법령 제56조 제5항).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구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3)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 설정제외법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 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통칙 29-56…1).

    ②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받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46012-1004, 2000. 4. 22.)

    ③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법령 제56조 제8항)

    ④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조특법 제104조의 7 제2항)
     
    ※ 지정기부금으로 처리시 손금산입한도
    -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법령 제36조 제2항).
    - 손금산입 한도액(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 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10%
    ☞ 2011. 7. 1. 이전 지출한 조특법상 기부금도 차감하여 한도계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1) 법인세법상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

    ①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의 금액
    -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50% 적용대상)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포함
    - 법령 제2조 제1항 제 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채권투자 등 금융자산 운용소득 포함
    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 의해 상속ㆍ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
    ⅲ)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②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설정가능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설정대상금액(조특법 제74조, 제121조의23)

    ①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2014.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ⅰ)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ⅲ) 사회복지법인
    ⅳ)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타,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ⅴ)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ⅵ)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ⅶ)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ⅷ)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②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산림중앙회의 이자ㆍ배당소득(100%), 명칭 사용료(70%~100%), 그 외 수익사업소득(50%)(조특법 제121조의 2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원칙: 결산조정, 외감법인 신고조정 가능)

    o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o 신고조정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거나 해당 준비금의 익금산입시 익금산입액보다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달적립금 또는 초과처분액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함.
    - 다만,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함(법인세법 통칙 61-98…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
    결산조정 신고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비용계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고정부채 계상)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준비금 적립, 잉여금 계정)
    [세무조정]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한도액까지 손금산입(△유보)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결산조정 신고조정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고정부채에서 차감)
    / 현 금 800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잉여금계정에서 차감)
    / 현 금 800
    ⇒ [세무조정]없음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800 익금산입(유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전출 800 손금산입(기타)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
    현 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 비수익사업에서 사용
    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 금 800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
    현 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 비수익사업에서 사용
    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 금 800

    ※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①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결산조정 신고조정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고정부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00(수익항목)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잉여금 항목)
    / 미처분이익잉여금 200
    ⇒ [세무조정]없음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200 익금산입(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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