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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13:50:41
제목
[사무실 임차료, 계좌송금] -----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다
글쓴이
김싸부
내용
------ SSABU ' tip
(관련 지식) 매입매출전표 등 입력방법 . 보러가기 클릭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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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차료 관련 분개사례입니다.
1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
(분개사례 ) 6월 30일 건물주로부터 부가세포함 77만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7월 5일에 하나은행 통장에서 계좌송금하다.
(1). 세금계산서 일자 - 6월 30일 분개
: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세금계산서 정보를 위와 같이 입력후, 맨우측의 분개유형을 <2.외상>으로 선택하고, 하단의 분개를 보고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대변 계정과목을 미지급금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싸부 erp 메인페이지> 환경설정메뉴에서 매입관련>매입채무의 계정과목을 0253(미지급금)으로 수정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차변 계정과목은 계정코드자리에서 지급임차료입력후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2), 대금지급일자 - 7월 5일 분개
<자금전표메뉴>에서 위와 같이 7월 5일에 770,000 출금입력하고 거래처코드(갑건물)를 입력하고, 차변에 미지급금 계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위 분개처럼, 세금계산서일자의 분개와 통장출금일자의 분개가 일자별로 각각 처리되어야 하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는 건물주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분개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관련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매입매출전표메뉴에는 입력할 것이 없고, 자금전표메뉴에서 통장출금 회계처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분개사례 ) 임차료 대금 77만원 7월 5일에 하나은행 통장에서 계좌송금하다.
대금지급일자 - 7월 5일 분개
<자금전표메뉴>에서 위와 같이 7월 5일에 770,000 출금입력하고 거래처코드(갑건물)를 입력하고, 차변에 지급임차료 계정을 선택후 엔터를 치면, 하단분개에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됩니다.
------ SSABU ' tip
(참고) 위 분개처럼,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세포함금액인 77만원을 전액 지급임차료로 분개처리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이므로,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2% 발생하는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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