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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49 | 조회수 15,284 | 등록일 2016-06-22 20:52:50

    제목

    [경조사비, 현금지출] ----- 결혼식 축의금으로 (종이)현금을 지급하다

    글쓴이

    김싸부
    내용
     
     
     

       [경조사비, 현금지출]   직원결혼식 축의금으로 (종이)현금을 지급하다  


    ------    SSABU ' 
    tip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


    통장출금이 아닌, (종이)현금이 지출된 경우, 분개방법은 다음과 같이, 자금전표에서 입력하는 방법과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니,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분개사례 ) 8월 5일 직원 축의금으로 현금 20만원 지급하다.

    <계정과목>:  직원 축의금은 '복리후생비'. 거래처축의금은 '접대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1    자금전표메뉴에 입력하는 방법  




    : 자금전표메뉴에서 <현금>탭의 출금란에 200,000을 입력후 엔터~,  차변 계정코드자리에서 복리후생비를  입력후 엔터쳐서 분개를 완성합니다.


     2   일반전표메뉴에 입력하는 방법  


    1. 3(차변) , 4(대변)으로 하는 방법


    : 일반전표메뉴에서 구분란에 3(차변)을 선택후 엔터~ 계정코드자리에서 복리후생비 입력후 엔터, 2행에서 4(대변)을 선택후 계정코드 자리에서 현금입력후 계속 엔터를 치시면 전표완성됩니다(비용계정과목은 거래처코드를 걸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비용발생이므로 차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2.  1(출금)으로 하는 방법


    : 일반전표메뉴에서 구분란에 1(출금)을 선택후 엔터~, 계정과목코드자리에 현금계정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계정을 입력후 계속 엔터를 치시면 전표완성됩니다(비용계정이므로 거래처코드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전표 하단의 분개 화면 참조>


    (참고: 1. 출금을 선택한 것은 그 자체가 대변에 현금계정으로 처리한 것과 같으므로, 그 다음의 계정과목은 현금이 아닌 상대계정과목(복리후생비)계정을 입력하여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래요)



    ------    SSABU '  tip 
    1. 일반전표메뉴에서 위 처럼 입력하면, 자금전표메뉴에서도 위 처럼 자동표시되며, 반대로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에도, 일반전표에서 자동으로 위 처럼 표시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2. 직원축의금은 '복리후생비'이지만, 거래처 축의금은 '접대비'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직원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회사사규: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증빙불비 가산세 없음)

    임직원 경조사비 지출증빙실무 보러가기 클릭 
     
    3. 거래처축의금은 경조사비 20만원까지 비용인정되며, 초과시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적격증빙 수취못하므로, 거래처축의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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