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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4 | 조회수 12,932 | 등록일 2016-06-22 20:31:54

    제목

    [식대, 현금지출] ----- 직원식대로 (종이)현금을 지급하다

    글쓴이

    김싸부
    내용
     
     
     

       [식대, 현금지출]   직원식대로 (종이)현금을 지급하다  


    ------    SSABU ' 
    tip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


    통장출금이 아닌, (종이)현금이 지출된 경우, 분개방법은 다음과 같이, 일반전표에서 입력하는 방법과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니,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분개사례 ) 8월 5일 식당에서 직원식대로 현금 2만원 지급하다.

    <계정과목>:  직원식대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1    자금전표메뉴에 입력하는 방법  




    : 자금전표메뉴에서 <현금>탭의 출금란에 20,000을 입력후 엔터~,  차변 계정코드자리에서 복리후생비를  입력후 엔터쳐서 분개를 완성합니다.


     2   일반전표메뉴에 입력하는 방법  


    1.  4(대변)으로 하는 방법


    : 일반전표메뉴에서 구분란에 3(차변)을 선택후 엔터~ 계정코드자리에서 복리후생비 입력후 엔터, 2행에서 4(대변)을 선택후 계정코드 자리에서 현금입력후 계속 엔터를 치시면 전표완성됩니다(비용계정과목은 거래처코드를 걸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비용발생이므로 차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2.  1(출금)으로 하는 방법


    : 일반전표메뉴에서 구분란에 1(출금)을 선택후 엔터~, 계정과목코드자리에 현금계정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계정을 입력후 계속 엔터를 치시면 전표완성됩니다(비용계정이므로 거래처코드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전표 하단의 분개 화면 참조>


    (참고: 1. 출금을 선택한 것은 그 자체가 대변에 현금계정으로 처리한 것과 같으므로, 그 다음의 계정과목은 현금이 아닌 상대계정과목(복리후생비)계정을 입력하여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래요)


    ------    SSABU '  tip 
    1. 일반전표메뉴에서 위 처럼 입력하면, 자금전표메뉴에서도 위 처럼 자동표시되며, 반대로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에도, 일반전표에서 자동으로 위 처럼 표시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2. 지출금액이 3만원초과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카드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2% 가산세가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위 사례는 지출금액이 2만원이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습니다)

    :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팟캐스트 보러가기


    3. 직원식대는 '복리후생비'이지만, 거래처와의 식대는 '접대비'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대비 지출금액 3만원초과인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시 가산세는 없는 대신에 비용을 부인당하게 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 금액)
    : 2020년 과세연도분까지는 1만원이하, 2021년 과세연도분부터는 3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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