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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36 | 조회수 22,306 | 등록일 2016-06-20 19:51:59

    제목

    [개인사업자 창업, 자본금] ----- 최초 창업시의 분개

    글쓴이

    김싸부
    내용
     
     
     

      [개인사업자 창업]한 경우 최초 창업시 분개하는 방법  


    ------    SSABU ' 
    tip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



    개인사업자를 최초 창업한 경우,  시작이 반 !! 최초 설립시점의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 분개사례: 7월 26일 >

    (1)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다.
     
    (2)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30만원을 지급하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정)



     1   일반전표메뉴 : 임차보증금 지출 분개 



    : 최초 창업시 분개이므로, 자금전표메뉴가 아닌 일반전표메뉴에서 위 처럼 입력하세요.최초 투자한 자금(위의 경우는 1천만원)은 대변 계정과목을 "자본금"으로 분개하셔야 합니다.


     2   복비 지급분개 


    (1)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매입매출전표에서>


    :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매입매출전표에서 위처럼 입력하고 맨 우측의 분개유형을 2.외상으로 선택하고 하단분개에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대변의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을 수정하는 방법 :  싸부 erp메인 > 환경설정에서 매입관련> 매입채무의 계정과목을 <0251 외상매입금>으로 수정후 그 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차변의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입력하는 방법 : 위 0831 계정코드자리에서 "지급수수료"를 입력후 엔터를 칩니다.

    <일반전표에서>


    개인적으로 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수령시의 외상매입금을 차변처리하여 부채를 없앰과 동시에 복비도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최종 나의 자본금은 10,000,000 + 330,000 = 10,330,000원으로 창업하신 겁니다) 
    인테리어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복비 분개처럼 하시면 되겠으며, 나의 자본금(seed money)은 늘어나게 됩니다.

    (tip: 용어사전) seed money
    : 1.종자2.초기 비용 3.자본금 4.밑천


    (2)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매입매출전표는 필요없으며, 일반전표메뉴에서 위처럼 분개를 합니다.
    <tip> 다만, 3만원초과한 경우(30만원)이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위 처럼 비용처리하는 것이 소득세 절감액이 일반적으로 더 크므로, 유리합니다)
     

    ------    SSABU '  tip 

    (p.s) 개인사업자 창업시 최초 사업용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이후 위의 임차보증금, 또는 복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위의 분개사례가 바뀌게 된다는 점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통장) 회계처리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면,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43&tb=think_board03&id=&pg=&start=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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