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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81 | 조회수 7,616 | 등록일 2019-05-30 11:20:24

    제목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서울에 있는 치과병원입니다.

    기존 의료기기가 고장이 나서 보상판매로 기존보다 업그레이된 의료기기를 취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도 대체투자(증설투자가 아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기존설비를 새 설비로 대체하였으나 조금 업그레이드 된 장비인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자가 자기자산을 취득대체한 것이 증설이냐 대체취득이냐가 쟁점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용 자산인 의료기기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865 , 2005.07.15.

     

    [ 제 목 ]

    노후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회 신 ]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동 자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설투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자산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355 , 2005.03.31

     

    [ 제 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자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 기존 사업용 자산(X-Ray)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하고,

     

    2. 기존 사업용 자산(X-Ray) 1대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구입한 것은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사업용 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투자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3. 기존에 보유중인 노후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2대를 새로 취득한 것은 1대는 대체투자로 또 다른 1대는 증설투자로 보아 수량이 증가된 1대에 대해서는 증설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고,

     

    4. 종전부터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가 있었으나 실수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동일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비록 장부상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는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및 실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대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5. 기존의 치과의원을 포괄 양수하여 신규 개업하고 기존 사업용 자산(유닛체어)을 일정 기간 사용 후 고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를 폐기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로 교체한 것은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대체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재조예46019-101 , 2003.04.24

     

    [ 제 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및 증차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 하고 신규차량 취득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2.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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