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장부(복식부기, 간편장부포함)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자와는 달리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종전의 국세청에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 2017.09.18
[ 제 목 ]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보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회 신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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