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349 | 조회수 7,387 | 등록일 2019-05-22 12:31:22

    제목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표자의 지역가입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이 되는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특별소득공제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동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아예 어떠한 세법상의 공제도 받지 못하는지?


     
     
     


    사업소득자가 장부(복식부기, 간편장부포함)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자와는 달리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종전의 국세청에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 2017.09.18

     

    [ 제 목 ]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보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회 신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2.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3.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7,007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8,852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67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406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52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7,999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71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158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810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29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26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608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87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516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606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412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115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3,010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46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47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971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41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51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718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62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