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회계처리] 8월분 일용직 노무비를 9월 5일에 지급하다 (익월지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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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85 | 조회수 15,519 | 등록일 2020-06-19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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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 회계처리] 8월분 일용직 노무비를 9월 5일에 지급하다 (익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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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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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 회계처리]   8월분 일용직노무비를 9월 5일에 지급하다 


    ------    SSABU ' 
    tip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


    당월분 일용직 노무비를 당월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익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익월지급시에는 당월분 일용직 노무비를 월말에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익월에 출금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과목>
    -일용직 노무비는,
     건설업종은 도급원가 600번대인 '임금(604 계정코드)'을,
     제조업종은 제조원가 500번대인 '잡급(507 계정코드)'을,
     원가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업종은 '잡급(805 계정코드)'을 사용합니다.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은 모두 '예수금(254 계정코드)' 계정을 사용하고, 공단 등 별로 거래처코드를 별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분개사례 ) 8월 일용직 노무비를 8월 31일에 미지급처리하다.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8월분 일용직 노무비)  



    (1)  8월분 급여가 8월말 현재 미지급상태(익월지급)이므로, 8월 말일자로 위와 같이 미지급금으로 분개처리합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예전에 주민세임)를 각각 위와 같이 거래처코드를 부여하여 입력합니다.
    (참고) 원천징수액의 계정과목을 위와 같이 모두 "예수금"으로 하고 각 거래처코드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각각의 원천징수액 별로 계정과목을 별도로 신설(예: 예수금(연금)"하여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거래처코드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3) 최종 미지급액은 "미지급비용" 계정이 원칙이나, 위에서는 편의상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였습니다.

    (4) 각 원천징수액 계산은 실무상 노임대장을 보고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5) 익월 5일(9월 5일) 실제 급여 출금시에는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개사례 ) 9월 5일에 8월 일용직 노무비를 출금하다.

     1   일반전표메뉴에서 출금회계처리하는 방법  




    : 8월말에 잡은 미지급금을 9월 5일에 통장이체시, 위와 같이  미지급금을 차변처리합니다.

     2   자금전표메뉴에서 출금회계처리하는 방법  



    : 급여출금시는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나 위와 같이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나 동일하므로
    편하신 메뉴에서 전표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분 일용직 노무비를 8월 말일에 지급하다 클릭하기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하다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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