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회 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