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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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5 | 조회수 13,009 | 등록일 2019-04-08 13:53:38

    제목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글쓴이

    관리자
    내용

     


     

    결손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 또는 지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률 요약))

    1. [법인세] 관련 법률 요약

    - 신고의무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무신고시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지방소득세] 관련 법률 요약

    - 신고의무 :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무신고시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SSABU '  tip 

    결손법인의 경우,

    (1) 법인세 무신고시는 납부세액기준 이외에 매출액기준 가산세도 있으므로, 결손이어도 매출액기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2) 지방소득세 무신고시는 매출액기준 가산세는 없고, 납부세액기준 가산세만 있으므로, 결손법인이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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