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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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79 | 조회수 6,245 | 등록일 2019-03-25 11:47:49

    제목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보험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을 해지함에 따라 위약금과 해약수수료가 발생되었는데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해약수수료, 위약금은 지급책임이 해당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362 , 1995.02.09.

     

    [ 제 목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 회 신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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