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업무 및 영업업무 등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자는 연구업무에만 전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연구업무에만 전임하여 종사하는 자라 자라 할지라도 주주인 임원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