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427 | 조회수 8,970 | 등록일 2019-03-08 08:30:51

    제목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2013. 8. 15 인정받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계속 운영하여 오다가 2018. 10. 31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사업연도중에 취소되면 201811일 부터 2018년 1031(취소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연구소 승인을 취소한 후 재인정시까지 연구개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연구소를 설립하여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연구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은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동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비용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이 취소된 후 발생한 인건비 등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취소 전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전담부서 취소 전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판례 ]

     

     

    법인, 조심 20100949, 2010. 7. 1. 기각

     

    [ 제 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 결정요지 ]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이거나 인정이 취소된 후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특, 법인세과 - 325 , 2009.03.24

     

    [ 제 목 ]

    위탁개발비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영 별표 6 1호 가목 1)에 따른 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14020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 2 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17조의 3 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8조제1항 관련)

     

     

    .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29조 및 법인세법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세법 시행령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7,007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8,852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67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406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52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7,999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71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158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810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29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26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608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87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516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606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412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115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3,010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46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47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970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41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51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718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62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