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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6 | 조회수 6,740 | 등록일 2019-01-08 10:33:48

    제목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정비 및 수리를 의뢰한 고객에게 정비 및 수리 기간 중에

    임시로 당사 법인소유의 차량을 무상대여합니다.

    이 대여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적용할 수가 없어

    전연령 누구나가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경우 법인소유의 차량으로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 2017.03.09

     

    [ 제 목 ]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법인세법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법 제27조의 2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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