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 2017.03.09
[ 제 목 ]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