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3년내 이월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10년간 이월 되는 건가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으로써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 칙 (2018.12.24. 법률 제16008호)
제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② 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