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표준재무제표가 일반업종 용인지 금융업종 용인지 그 구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P2P투자, P2P대출, P2P금융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659902(기금운영업 그외 기타분류 안된 금융업)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업종의 경우, 법인세신고시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일반업종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첨부파일의 맨하단의 작성방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 작성합니다."
< 쟁점 : 국세청(홈택스)의 업종코드 659902 : 기금운영업 그외 기타분류 안된 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 64[금융업]의 64999(그외 기타분류안된 금융업) 인가?
- 66[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의 66199(그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인가?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홈택스)의 업종코드 659902 : 기금운영업 그외 기타분류 안된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4(금융업)에 해당하여,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국세청(홈택스)의 업종코드 659902 : 기금운영업 그외 기타분류 안된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6(금융서비스업)이 아니라, 64(금융업)에 해당하므로, 일반업종 표준재무제표가 아니라,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청 업종코드 659900: 기타 투자기관 자산운용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4.금융업중 64201(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여, 역시 금융업에 해당하여, 이 업종코드인 경우에도, 금융업용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리) 국세청 업종코드기준으로,
- 일반법인용 재무제표 제출대상 업종코드 : 대부분의 업종(아래 3개 포함)
659901(그외 기타분류 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671900(그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투자자문업)
672000(보험대리 및 중개업 손해사정업)
- 금융업용 재무제표 제출대상 업종코드 : 앞코드 2자리(65, 66, 67)인 경우,
단, 659901, 671900, 672000는 일반법인용입니다.
(추가) 금융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201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시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에 대한 내용 추가되었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상담 답변일 2019-02-2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2021년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관련법률: 법법 60조의2,법령97의4,법령42조 2항)
따라서, 금융업(p2p)인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아닌,"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비율계산시 분자 / 분모에 각각 동 소득금액이 포함되게 되어, 70%를 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법인세신고이외에 성실신고확인신고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4월말 까지 미제출시) MAX(법인세산출세액의 5%, 수입금액의 0.02%) 가산세 있습니다(법법75조).
(성실신고확인자를 2월말 까지 선임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최대 150만원(개인사업자는 120만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공제해줍니다.
(성실신고관련 서류) 아래에 파일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