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할부취득시 분개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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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87 | 조회수 31,774 | 등록일 2018-11-21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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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할부취득시 분개방법

    글쓴이

    관리자
    내용
     
     
     

      [차량할부취득시의 분개방법]  


    ------    SSABU ' 
    tip 

    (관련 지식) 매입매출전표 등 입력방법 .   보러가기 클릭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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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할부취득시,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공급사와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가 관련되어 분개처리가 복잡하게 됩니다.



    A. 할인금액과 탁송료가 반영된 총금액은 공급가액 19,589,091원, 부가세 1,958,909원으로 총판매금액은 21,548,000원이 됩니다.
    B. 차량대금에서 계약금 100,000원과 인도시 인도금 2,448,000원를 더한 2,548,000원을 미지급금으로 차변처리합니다.
    C. A(21,548,000)-B(2,548,000) = 19,000,000원(미지급금)은 인도일 이후의 할부원금 총액이 됩니다(원래 미지급금은 세금계산서수령액인 21,548,000원이나 B에서 먼저 미지급금을 차변처리하였으므로, 인도일 이후 미지급금잔액은 19,000,000원입니다)
    D. 이자포함 실제 값아야하는 금액은 할부원금(19,000,000:미지급금) + 이자총액(1,307,655원)= 20,307,655원으로 매월 납입금(423,076원) X 기간 (48개월)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E. 취득세 등 차량취득비용 3,547,250원은 취득시 비용처리가 아니라, 차량(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 8월 1일 계약금, 인도금지급시 분개



    1. 대금지급건이므로,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합니다. 
    2. 실제 인도금은 다른날 지급이겠지만, 편의상 8월 1일 지급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3. 차량인도일(취득일)이전 선지급이므로, 원칙은 차변에 선지급금 계정이 맞으나, 8월 6일 매입세금계신서 수령시 부채계정과목으로 미지급금을 잡을 예정이므로, 선급시에 미지급금을 차변으로 분개하였습니다(실무상 추천).
    4. 통상 차량할부금은 캐피탈에서 인수하므로, 미지급금의 거래처코드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캐피탈을 거래처로 등록하여야 하나, 위 분개사례는 편의상 현대자동차로 입력했습니다.

    나. 8월 6일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시 분개



    1. 세금계산서수령이므로, 매입매출전표메뉴에 위와 같이 입력하며, 맨우측의 분개에서 3.혼합을 선택후 하단분개에서 차변 차량운반구 대변 미지급금으로 분개합니다.
    2. 위 차량이 일반자가용인 경우는, 부가세유형 54(불공)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위 분개사례는 화물차로서, 부가세공제 차량으로 가정하여, 부가세유형 51(과세)로 입력되었습니다.

    다. 9월 6일 취득세등 차량취득부대비용 분개


     
     : 취득세와 인지대등 취득부대비용 전부를 위와 같이 차변에 차량운반구(자산) 계정과목으로 입력합니다(세금과공과등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라. 매월 할부금 지급시 분개



    1. 매월 할부금(원금+이자) 423,076원 지급시 분개이며, 통상 캐피탈회사에서 제공한 매월 상환스케줄표를 참조하여 위와 같이 분개합니다.
    2. 차변 계정과목은 할부원금해당액은 미지급금으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위 처럼 각각 분개합니다.

    ------    SSABU '  tip 

    (관련 지식) 자동차보험료는 차량운반구(자산)으로 분개하시면 안되시며, 821(보험료)로 비용처리 하세요.

    (차종별 부가세 공제, 불공제 차량 요약)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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