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가산세배제 소규모사업자
: 신규 사업개시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년도 매출액기준으로 아래 ②항의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임
② [전년도 매출액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연환산하지 않은 매출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산세배제 소규모사업자는 아래업종 불문하고,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사업자임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간편장부 대상자 3억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간편장부 대상자 1억5천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3,600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간편장부 대상자 7천5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400만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가산세적용배제 소규모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