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은?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공동경비 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은?
A사가 컴퓨터를 구매함에 있어 타법인인 B사와 함께 대량 공동구매하여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경우 컴퓨터는 공동구매의 대표법인 A사 명의로 구매하기 때문에, A사가 컴퓨터대금 전액을 우선지급하고 동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하되, 대금정산은 추후 이루어지도록 약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구매에 대한 대금 정산시 B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A사에게 지급시 B사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수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법인이 구매 단가를 낮추고자 재화를 타법인과 공동구매를 하거나,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동구매시 지출증빙 수취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공동구매의 대표법인, 이하 ‘갑 법인’이라 함)이 사무용 컴퓨터 구입시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다른 법인(이하 ‘을 법인’이라 함)과 공동구매한 재화를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갑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2006.10.30-
즉,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은 당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동구매나 공동경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공동구매의 대표법인을 제외하고 다른 개별법인의 경우 대가지급 관계가 없으므로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개별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비용 부담에 따른 계약서, 공동경비 정산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요된 공동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구매 대표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당해 대표법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개뱔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⓮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결론은, 공동구매에 대한 대금 정산시 개별 법인 B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동구매 대표법인 A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공동구매 대표법인 A사와 개별 법인 B사가 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동구매 대표법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공동구매 개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 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