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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96 | 조회수 32,038 | 등록일 2016-06-17 18:59:23

    제목

    [개인사업자,통장] ----- 분개할때 통장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분개할때 통장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SSABU ' 
    tip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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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대금이 회사통장(대표님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종이현금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지요.

    회계적으로는, 통장과 (종이)현금은 별개의 계정과목으로 분개하게 됩니다.

    <계정과목>은..
    -  통장 : 보통예금(103 계정코드)
    -  현금 : 현금(101 계정코드)

    위 질문은 <통장>의 입금, 출금시 원칙대로 <보통예금>계정을 사용하여 통장분개를 할 것이냐 !!  아니면, 통장도 현금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냥 편하게 통장도 현금처럼 <현금>계정으로 분개할 것이냐 !! 의 문제입니다.


    - 원칙적인 방법 : 보통예금 계정과목으로 분개함

    - 편한 방법 : 통장도 '현금'처럼 분개함


    1. 통장거래내역을 보통예금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

    <장 점>

    - 내 <통장>의 입금과 출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여러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장별로 관리가 쉬우며, 자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

    - 체크카드, 신용카드사용, 계좌이체등으로 대부분의 수금과 지출은 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금사용비율이 많이 줄고 있으므로, 통장(보통예금) 회계처리가 불가피하다.

    - 현금사용비율을 낮추어서 증빙없는 방만한 경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과거 입출금자료를 소명하기가 편리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력이 높아진다(예를들어 종이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이 쉬움). 

    - 세무조사시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수월해진다.

    <단 점>

    - 매출을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 통장입금내역 적발시 추징위험이 높아진다.

    - 회계초보자들은 생소한 <보통예금>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별로 거래처코드도 입력하여야 하므로, 분개입력이 어려워 진다.

    - 통장에서 (종이)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관하다가 며칠 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통장출금시 분개와 현금지출시 분개가 각각 필요해진다.

    - 통장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대표이사가 통장인출한 경우, 자본금감소 회계처리 등으로 회계가 복잡해진다.


    2. 분개사례
    : 통장의 별도 회계처리여부에 따른 설명편의를 위해, 부가세 10%는 없다고 가정하고 분개한 사례입니다.

    [분개사례 1]  6월 10일 중국음식을 사먹고, "체크카드"로 7천원 결제하다.
    : 체크카드는 사용하는 즉시 통장에서 출금됨

    <보통예금 계정 사용시>
    6월 10일.  <차변> 복리후생비 7,000  <대변 >보통예금 7,000

    <현금계정만 사용시>
    6월 10일.  <차변> 복리후생비 7,000  <대변 >현     금 7,000


    [분개사례 2]  6월 10일 중국음식을 사먹고, "신용카드"로 7천원 결제하고, 7월 5일에 카드대금 일괄 출금되다.

    <보통예금 계정 사용시>
    6월 10일.  <차변> 복리후생비 7,000  <대변 > 미지급금 7,000
    ::: 6월 10일 현재로는 카드대금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비용은 카드결제일날 잡되, 부채인 미지급금 잡음

    7월   5일.  <차변> 미지급금    7,000  <대변 > 보통예금 7,000
    ::: 7월 5일에는 통장출금되었으므로, 부채인 미지급금을 없앰(차변처리)

    <현금계정만 사용시>

    (1) 방법 : 추천함(카드결제일에 현금출금으로 가정)
     6월 10일.  <차변> 복리후생비 7,000  <대변 >현     금 7,000
     7월  5일.                     분개없음
    ::: 카드증빙일자인 6월 10일에 현금출금된 것으로 가정하고, 통장출금은 무시함

    (2) 방법 : 추천하지 않음(통장 출금일에 카드결제한 것으로 가정)
     6월 10일.                            분개없음
     7월  5일.   <차변> 복리후생비 7,000  <대변 >현     금 7,000
    : 카드증빙일자는 무시하고, 통장출금일에 현금출금인 것으로 분개함.


    [분개사례 3] 5월 1일 통장에서 8천원을 종이현금으로 찾은 후, 5월 8일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사먹고 현금 7천원을 지급하다.

    <보통예금 계정 사용시>
    5월 1일.  <차변> 현        금 8,000  <대변> 보통예금 8,000
    5월 8일.  <차변> 복리후생비 7,000  <대변 >현     금 7,000

    <현금계정만 사용시>
    5월 1일.                분개없음(통장은 무시함)
    5월 8일.  <차변> 복리후생비 7,000  <대변 >현     금 7,000


    위 사례처럼, 통장을 별도의 계정과목인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는 통장잔액을 맞춰야 하는등, 현금보다 회계처리가 어려워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SSABU '  tip 

     싸부결론   "보통예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위의 장단점을 잘 판단하시고, 분개입력에 자신있는 분은 '보통예금"을 사용하시고, 자신없는 분은 '현금"으로 처리하실 수 밖에 없으시겠네요 ㅠ  

    이 경우, 12월 31일자 현재 현금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일반전표 또는 자금전표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현금 시재액 약 2백만원 정도가 나오도록 (차) 현금  / (대) 자본금으로 마지막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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