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대리운전비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 관련증빙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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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98 | 조회수 31,549 | 등록일 2015-09-09 16:02:15

    제목

    [대리운전비]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대리운전비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 관련증빙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리운전비
    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대리운전비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 관련증빙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직원들이 거래처 접대 또는 회식 후에 음주로 인해 귀가시 대리운전을 하였을 경우 현실적으로 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비용 청구시 대리운전 기사의 명함 등을 영수증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대리운전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비교통비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대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지출의 용도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접대나 회식 후에 음주로 인해 귀가시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대리운전비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세법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성격인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이는 지급기준의 적정성,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법인의 내부기준과 통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법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거래처 접대 후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차일 출장업무 등을 위하여 차량을 필히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법인 내부지급기준이 있어야 하며, 회식 후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법인의 공식적인 행사 등으로써 지급기준에 의하여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손금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대리운전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더라도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면 손금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되는 대리운전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 목적의 대리운전비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대리운전비를 업무상 발생하는 시내교통비나 택시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 등 회사 내부 증빙으로 대체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서비스는 운수업이 아닌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거래 중 하나인 택시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 바, 법인이 대리운전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Keyword : 대리운전비, 접대 후 대리운전, 회식 후 대리운전, 여비교통비, 대리운전, 접대, 회식, 지출결의서, 택시비, 여비교통비명세서, 증빙불비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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