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담보제공]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645 | 조회수 17,770 | 등록일 2015-09-02 10:35:00

    제목

    [특수관계자 담보제공]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사인 계열사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함에 있어 본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예금담보 계좌에서는 연 3%의 예금이자가 발생하며, 계열사가 은행에서 차입하는데 따르는 예상 차입금리는 연 4%에 해당하고, 본사의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4.5 %이며,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수입이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여 담보제공으로 인한 손실발생액은 없는 바, 이처럼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제공이나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행위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인정이자계산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2005.12.14-


    즉, 법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계열사가 대출을 받고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담보로 제공한 법인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이 계열사에게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 되어 법인의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계열사의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하여 가지급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과 담보제공으로 인출이 제한되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반대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기예금이 담보로 인출이 제한되어 동 법인의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인 ‘차입금 이자율’과 ‘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 등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인 현재 연 6.9%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그 해당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2, 1999.01.04-


    결론은,
    법인이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물을 제공하고 적정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 바, 법인이 제공하는 담보로 제공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연 3%와 법인의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4.5%의 차이인 1.5%를 계열사로부터 담보제공 수수료 또는 지급보증수수료 명목으로 받음에 따라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 법인세과-150, 2010.02.12-




    Keyword : 특수관계자, 계열사, 담보제공, 지급보증, 예금담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업무무관 대여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가지급인정이자계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7,007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8,857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68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406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52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8,000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72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161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810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31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27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608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88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519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606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414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116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3,011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46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49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977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43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51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718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633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