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올해 3월에 계약해제되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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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6 | 조회수 12,255 | 등록일 2019-03-05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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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올해 3월에 계약해제되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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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내용

     


     
    작년 12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올해 3월에 계약해제되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인 올해 3월에 발행한 경우,

    작년 부가세신고를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아야 하나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2호) 라고 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ㅏ.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계약해제일인 올해 3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세신고관련 작년 부가세신고분을 경정청구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아니라 계약해제일로 세법이 개정된 이유]
    : 종전에는 계약해제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였고, 이 때 공급하는 자는 경정청구, 공급을 받는 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2일 구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개정시 사업자의 경정청구ㆍ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한 납세 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계약해제시 작성일자를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도록 규정하여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올해 3월이므로, 올해 1분기 부가세신고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올해 1분기에 공제(환급)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 부가세신고분은 수정신고, 경정청구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법인세신고 관련] 법인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년도를 판단하므로, 계약해제일은 올해이고, 작년말 기준으로는 매출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작년분 법인세신고시에도 당초 세금계산서발행분을 그대로 반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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