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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27 | 조회수 5,471 | 등록일 2019-03-04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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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마감 후 다음달 초에 공급가액 확정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하면 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용역을 발주한 업체와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다음달 초에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수수료(공급가액) 확정이 가끔 10일 이후에 결정이 되는 경우에

    용역완료일은 말일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다음달 10일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즉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

     
     
     

    '용역의 완료일''대금 확정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용역이 완료된 때에 대략적인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의 차이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0443 , 2003.03.17.

     

    [ 제 목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 회 신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

     

     

     

    부가, 부가46015-2046 , 1994.10.10

     

    [ 제 목 ]

    신규광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 및 수정신고시 미납부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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